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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5. 18. 선고 90구1436 판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Title

Whether a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on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is legitimate

Summary

The plaintiff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made under the name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due to the de facto limit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which is farmland, and thus,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87Nu1234 Decided December 22, 1989

Text

1. 피고가 1986.6.16. 원고 박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1,880,950원, 방위세 금2,376,190원, 가산금712,84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825,620원, 방위세 금2,165,120원, 가산금649,530원의 부과처분, 원고 천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617,290원, 방위세 2,523,450원, 가산금75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Reasons

피고가 1986.6.16.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내지3(각 결정결의서), 4(조사복명서), 5(조사표), 7내지10(각 과세자료전), 갑제5호증의1 및 2, 갑제6호증의1 및 2, 갑제7호증의1 및 2(각 인증서 표지 및 동 내용), 갑제8호증의6(토지명세서), 8(납부명세서), 갑제9호증의1내지13(각 영수증), 갑제10호증의1내지4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사단법인 ㅇㅇ구락부는 장차 그 골프장코스를 확장할 경우 그 코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목록기재 4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73.5.22.부터 1974.12.21.까지의 사이에 각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자회사인 소외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1973.6.18.부터 1974.12.23.까지의 사이에 걸쳐 위 이ㅇㅇ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이ㅇㅇ이 1985.8월경 위 ㅇㅇ관광주식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위 ㅇㅇ구락부는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그중 별지목록 제1 내지 제14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5.8.28. 원고 박ㅇㅇ 명의로, 위 목록 제15 내지 제27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날 원고 이ㅇㅇ 명의로, 위 목록 제28 내지 제4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9.2. 원고 천ㅇㅇ명의로 각 같은해 8.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ㅇㅇ구락부가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다음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록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또 같은법 제34조의5 ,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4조의5 , 제26조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6.6.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ㅇㅇ구락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고,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가 없으므로 편의상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1(결산보고서표지),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유형고정자산명세서),5(토지명세집계표), 갑제11,12호증의 각 1(각 토지과다보유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갑제13,14,15호증(각 재산세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구락부는 장차 그 골프장코스를 확장할 경우 그 코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자회사인 위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위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1973.6.18.부터 1974.12.23.까지의 사이에 위 이ㅇㅇ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이ㅇㅇ이 1985.8.경 위 ㅇㅇ관광주식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ㅇㅇ구락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ㅇㅇ구락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각 부동산을 위 ㅇㅇ구락부의 자산관계장부 및 결산서에 위 ㅇㅇ구락부의 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위 ㅇㅇ구락부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세, 재산세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과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위 서울칸트리구락부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평방미터또한 피고는, 위 ㅇㅇ구락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되는 취득세・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ㅇㅇ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때문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since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t is revoked and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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