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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과 2015. 3.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C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 겸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8. 초경 원장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 A에게 계속적으로 대표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 어린이집 주변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을 휴지할 필요가 있게 되자 C 명의로 어린이집 휴지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 순천시 장명로 10에 있는 순천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용지에 어린이집 명칭란에 “E어린이집”, 휴지기간란에 “2018. 11. 14. ~ 2019. 11. 13.”, 신고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확인서 작성서식’ 용지에 어린이집명란에 “E어린이집”, 직위란에 “대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확인서 작성서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천시청 여성청소년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확인서 작성서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육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을 G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2. 초경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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