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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8639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가. 제주시 C 과수원 2634㎡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Reasons

1. Basic facts

가. 제주시 C 과수원 26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이와 인접한 D 과수원 66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인바, 피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나갈 수 있고, 피고 주택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마’ 부분 1㎡을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토지로의 출입을 위하여 원고 토지 중 이미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다’ 부분 19㎡를 이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ㅈ, ㅊ, ㅋ, ㅌ, ㅍ, ㅎ, ㅇ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라’ 부분 54㎡에는 개집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놓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Grounds for Recognition] Unsatisfy, entry of Gap 1-4 evidence, survey and appraisal report by appraiser E, the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by this cour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마’ 부분 1㎡ 및 같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ㅈ, ㅊ, ㅋ, ㅌ, ㅍ, ㅎ, ㅇ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라’ 부분 54㎡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마’ 부분 1㎡ 지상의 피고 주택을 철거하고, ‘마’ 부분 1㎡ 및 ‘라’ 부분 5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The Plaintiff is seeking to transfer to the Defendant the portion 19 square meters of “C,” which connects each point of 1, 4, 5, 6, 7, 8, and 1, among the Plaintiff’s land, to the Defendant. However, as seen below, the part “C,” above, is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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