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revocation of the revocation of recognition as a holder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December 31, 2013, against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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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당사자의 지위 1) B놀이는 신라시대 초기를 기원으로 하여 주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유랑예인 집단인 B패에 의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놀이로서, 덜미(인형극으로 꼭두각시놀음), 덧뵈기(가면극), 어름(줄타기), 풍물,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의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1964. 12. 7. B놀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하였다(1964. 12. 7. ‘C으로 지정되었다가 1988. 8. 1.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사단법인 D은 B예인들로 구성된 법인인데, 피고는 1988. 8. 1. B놀이를 단체종목으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D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B놀이 중 덜미, 덧뵈기, 풍물의 보유자로 인정하였고, E에 대하여는 소고, F에 대하여는 덜미 및 장고, G에 대하여는 풍물에 관하여 각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1) 피고는 2012. 8. 22. 감사원으로부터 사단법인 D의 이수심사 서류 위조 등에 관한 민원사건을 이첩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경 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수 교육 이수심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수심사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마치 3명의 전문가가 심사한 것처럼 심사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2) On October 29, 2012, the Plaintiff, etc. was accused of the instant violation to the prosecution. Accordingly, on September 12, 2013,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following criminal facts to a fine of KRW 1,00,000 as a crime of forging private documents and uttering of private document, and the said judgment is ren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