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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192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3 Highest 3192]

1. On July 25, 2013,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by accessing the Internet car page C site, the title “LG vs saw, 207 Blux, 207 Blux.”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 will inform the number after deposit confirmation.”

However, there was no intention or ability to sell the above admission ticket.

The Defendant received 25,000 won from the victim’s corporate bank account (Account Number E)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given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 Suppression;

가.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15. 17:4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3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뭘 쳐다봐. 학교가 어디야, 몇 학년이야,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F으로부터 구입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알(R)3 스마트폰 1개를, 위 G로부터 구입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ceived property by threatening the victims.

나. 피해자 H,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30. 20:50경 동두천시 J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8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고도 왜 사과를 안하냐.”라고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려하자 “왜 이야기가 안끝났는데 가냐.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LTE)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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