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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7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8. 19:22경 서울시 양천구 B 127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다음카페인 D교회 공식카페의 “E” 게시판 13번에 피해자 F(51세)이 올린 동영상 “제발 예배드릴때 방해하지 맙시다!”의 댓글란에 “물통녀! 대단했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광녀! 그분이 오시는 줄 알앗어요. ㅜ할아버지ㅠ, 동료들이 뜯어 말려 겨우 진정~~, 좀 지난후 늘어져 누워계시더군요~~, 그런 광경을 목동 한가운데 교회에서 보니, 참 어이 상실~^조심해야겠어요! 영도 더럽고 잘못 맞으면 한방에ㅜㅜ, 참 희대에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네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카페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불처벌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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