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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B이라는 사이트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하여, 위 B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일반 카테고리 게시판에 '19땡서노katwoman 패러디Katwoman XXX cd1/캣우먼'이란 제목 등으로 남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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