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2. 9. 12.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10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공유사이트인 큐파일(www.qfile.co.kr)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와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천하Server ####를 자료 총집합!!!’이란 제목의 서버를 개설하고, 그 서버 안에 ‘(노모)엉덩이큰 유부녀들의 향연.avi', 'Big Oiled Asses 3 cd1.avi', 'Dick Play 2 cd1.avi', 'Seasoned Players 9-CD1.avi', '근친-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avi'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총 7,979개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내사보고(헤비업로더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