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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5. 6. 2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받아 그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팔백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05년 7월 29일”, 발행일 란에 “2005년 6월 29일”, 발행인 란에 “D 401동 706호 B”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 용지를 받아, 그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팔백만(8,000,000)”, 보관인 란에 “경기 용인시 D 401동 706호 B E, F(가게)”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제3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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