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19: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4. 19:5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입구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F 앞의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6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