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engaged in other businesses, and the chairman of the C Apartment Emergency Countermeasure Committee is the chairman.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2층 상가 소유자인 고소인 D(여, 66세)가 상가에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노인요양병원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위원장을 맡아 병원입주를 반대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에 감정을 가지고, 사실은 고소인 D(여, 66세)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아파트 규약을 어긴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7. 16:00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위 C 아파트 벽면 및 인근 노상에, ‘주민을 사랑하는 E 전 시장님,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D’, ‘D(전 진해시장 부인)는 비도덕적인 행위(아파트관리규약 10조2항 어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병원 설립 중단하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D는 당장 병원설립을 중단하라!!’, ‘재활(요양)병원 웬 말이냐 아파트 주민 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appeared as a witness in this court on September 13, 2013 and expressed his/her intent not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the prosecution in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