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On July 3,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3:20 on July 3, 2013, at the management office of the Guri City Building Parking Lot; (b) at the vehicle parking room, the victim D (68 years of age) who is security guards of the building due to the vehicle parking problems and the city bomb with flaps of the victim; and (c) in this process, flabed the victim’s breath, thereby causing the victim to suffer approximately four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re is no means to use violence against D, and denies the facts charged.
3. Determination
가. D의 진술 1) D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관리실에 있던 자신에게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 30쪽).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관리실 창문 안으로 팔과 상반신을 넣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그 후 말을 바꿔 피고인의 상반신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증인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창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창문에 몸이 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D은 그 후,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느라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리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피고인의 손에 입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러나 D은 그 후,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지는 않았고 꼼짝 못하게 잡고 흔들어댔는데 ‘딱’ 소리가 나서 보니 치아 1개가 발치되고 윗니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3 pages of the examination of the wit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