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plaintiff has run a parking lot business and a real estate sublease business
Summary
Although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value-added tax, etc. by the year 1987 due to the parking lot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sublease business has been pai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the above fact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continued to operate the above parking lot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sublease business even after March 1, 1986.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income tax of KRW 7,831,640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0, 1988 and of KRW 1,668,540 on income tax of KRW 394,80 on income tax and its defense tax of KRW 39,279 on income tax of KRW 15,676,780 on income tax of KRW 1987 and its defense tax of KRW 3,198,160 on income tax of KRW 15,676,780 on income tax of KRW 1987 is revoked.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on February 3, 198 is dismissed.
Reasons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7호증, 을제10호증의 2, 을제11호증의 3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을제6호증 (소득세이동추가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1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2 (결정소득금액 계산명세), 을제10호증의 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4. 3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관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는 원고가 1985. 10. 1 이래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1.2평방미터 및 위 지상 건물 45.38평과 같은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의 3 대지 147.8평방미터, ㅇㅇ번지 대지 5평방미터, ㅇㅇ번지의 1 대지 63.8평방미터 및 위 지상 건물 436.3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ㅇㅇ동 대지와 건물에서는 주차장업을, 위 ㅇㅇ로 대지와 건물에서는 이를 식당등으로 전대하는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였다 하여, 당초결정으로 원고에게 1986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돈 266,047원 및 그 방위세 돈 29,023원을, 1987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음식점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돈 11,556,358원 및 그 방위세 돈 2,521,387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1988. 11. 10 위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6년분 소득금액 돈 23,928,366원과 1987년분 소득금액 돈 28,213,617을 추가로 추계결정하고 주차장업으로 인한 1986년분 소득금액을 돈 5,702,400원으로, 1987년분 소득금액을 돈 11,799,000원으로 각 감액한 후, 1986년 귀속분 소득세 돈 8,097,688원 및 그 방위세 돈 1,697,566원과 1987년 귀속분 소득세 돈 27,233,139원 및 그 방위세 돈 5,719,550원을 각 산출한 다음, 위 각 금액에서 위 당초결정세액을 각 차감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5. 10. 1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6. 2. 28 소외 이ㅇㅇ에게 위 부동산 임차권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등을 양도한 후, 편의상 위 소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등은 원고 단독명의로, 또는 위 이ㅇㅇ과 공동명의로 하였고, 위 이ㅇㅇ 또한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의 각종 세금을 원고명의로 납부하여 왔을 뿐이고, 원고는 그 후 1987.4.3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관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을 뿐이므로 그가 1986년 및 1987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을제2호증의 1 내지 6(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3, 을제9호증의 1,2,3 (각 임대차계약서), 을제10호증의 1, 을제11호증의 1 (각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 9. 3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 9. 30과 1987. 9. 30 및 1988. 2월경의 세차례에 걸쳐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 10. 1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원고가 그의 이름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1988. 2월경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정정되었다가, 같은해 12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정정된 사실 및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가처분 결정서), 갑제4호증의 1,2 (각 화해조서),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호증,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2호증의 2 (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 9. 30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부동산으로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86. 2. 28 위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위 이ㅇㅇ에게 임차권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등을 양도한 사실, 위 양도후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이름을 위 이ㅇㅇ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위 부동산을 명도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전인 1985. 9. 11경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35560호)을 받아놓았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후인 1985. 10. 28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86. 9. 5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등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놓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위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와 위 이ㅇㅇ이 여러번에 걸쳐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차인을 위 이ㅇㅇ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위 부동산의 점포수리등을 원고가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이래 1986. 9. 30과 1987. 9. 30 및 1988. 2월경의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이ㅇㅇ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가 1988. 10. 1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그리하여 위 이ㅇㅇ은 위와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 단독명의 또는 원고 및 위 이ㅇㅇ의 공동명의로 체결되어 있던 기간동안인 1988. 2월경까지는 원고 단독명의로, 같은해 12월까지는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원고명의로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1988. 12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1986. 1. 1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중 1986. 1. 1부터 같은해 2. 28까지의 두달동안에 한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6년분 가운데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소득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7년분 전부는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1986년분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다시 계산하여 보건대 1986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주차장업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돈 22,970,000원, 그 추계소득금액이 돈 5,702,400원이고, 위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돈 31,360,900원, 그 추계소득 금액이 돈 23,928,3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터잡아 원고의 1986년분 수입금액을 돈 28,196,816원[22,970,000원+(31,360,900*2월/12월)]으로, 그 추계소득금액을 돈 9,690,461원 [5,702,400원+(23,928,366원*2월/12월)]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1986년분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 1986년 귀속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소득세는 돈 1,095,255원이, 그 방위세는 돈 111,742원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과 당초결정세액을 각 차감하면 1986년분 소득세는 돈 394,808원만이, 그 방위세는 돈 39,279원만이 각 남는다.
Therefore, the part of the defendant's taxation of this case which exceeds 394,808 won in income tax and its defense tax amount exceeding 39,279 won in income tax and the part concerning the portion for which year 1987 reverts shall be revoked a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justified, and the remainder of the claim shall be dismissed a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89 and the proviso of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