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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47에 있는 중앙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과 탑승하였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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