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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44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4. 14: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식당 전면 유리창 2장을 깨뜨려 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병, 주방에 있던 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보고),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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