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주인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야 십새끼야,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음식점 벽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D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