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4장(증 제1, 2, 3, 5호증), 스마트폰 2대 증 제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B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가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C’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9. 15.경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5,209,3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등에서 물품사기를 칠 것인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