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Incheon District Court-2016-Gu 1640 (28. 2017.09)
Title
Whether a person has traded as an independent business entity or not;
Summary
It can be seen that a business operator independent from the purchasing agency has purchased non-data and sold non-data, so it cannot be viewed as a simple intermediary.
Related statutes
Article 6 (Supply of Goods)
Cases
Seoul High Court-2017-Nu-79921 (Law No. 15, 2018)
Plaintiff
EO
Defendant
O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2018.24
Imposition of Judgment
5, 2018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 Nos. 5 and 12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cannot be easily assessed on the credibility of the judgment, following: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업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기업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기업이 아닌 ○○프라산업이라는 취지의 ◇◇◇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In Part 5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to the following:
㈐-1 ◇◇◇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On the 7th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second written “only” added the following contents: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확보한 중간판매상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프라산업과 ★★화학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운송이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justifiabl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