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5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19. 5. 15. 02:3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내부에 피고인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오인한 채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창문 위 햇빛가리개(일명 ‘썬바이져’)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떨어져 있는 대나무(약 1m)를 집어 들고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1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23:5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차량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 앞 유리 등에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차량 유리 전체가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1. 01:2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강릉시청에서 관리하는 식수대 수도꼭지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수도꼭지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