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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460
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2층 A동 89-1”, 부동산 임대(보증금)란에 “貳仟萬(이천만)원정, 월세금 120萬원정(매월 30일 지불)”, 임대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F건물 9단지 1006-14”,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로『부동산임대차계약서』1장을 작성하고, 2016. 6. 2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K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와 같이 작성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K에게 교부하였다.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authority, the Defendant forged the Chapter 1 of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which is a private document on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H's name, and exercised it.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삥친 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갚겠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삥친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 차용금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가진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such and received 7 million won from the victim as the borrowed money.

Summary of Evidence

1. The legal statement of K Witness;

1. Legal statement of L partially every witness;

1. The police statement of K;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a real estate lease contract, promissory not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3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Article 231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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