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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49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 http://www.pdpop.com)에 D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9.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회원 가입한 ‘피디팝’ 웹하드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을 한 후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태국-미소녀 3명 등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한 영상 280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게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목록 및 관련자료 첨부)

1. F, G 캡쳐 화면 저장 CD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음란영상물 내용 확인)

1. 증 제1, 4, 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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