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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5』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12., 2018. 10. 19. 범행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가 가능하고, 이동판매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대구 달성군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1.4톤 봉고 화물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F 덤프트럭에 경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등유’는 ‘경유’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240L를 L당 1,4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2018. 10. 19. 10: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덤프트럭에 경유 100L를 L당 1,450원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2.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피고인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H 덤프트럭에 등유 100L를 L당 1,09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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