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타워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지갑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 있는 현미녹차 티백 포장지를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승용차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 위 F의 집 부근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물에 희석된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