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9. 5. 투약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9.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11. 24.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2012. 9. 5. 교부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2. 11. 24. 교부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9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6. 12:05경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각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