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부산 수영구 D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7. 0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 09: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5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압수물-양성, 소변-양성)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