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밀양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C 사무실 대지 및 지상 건물(약 1,32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2층 사무실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에어컨 1대, 공장 내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산소용접기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중 위 장소에서만 점유ㆍ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탑차 1대와 트럭 1대에 나누어 싣고 외부로 반출한 후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해제통보서
1. 유체동산 양도 및 권리포기 이행약정서, C 임대료 미수금 내역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