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담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의 음주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음주ㆍ무면허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음주 수치가 0.182%로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