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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8 2018나11973
청구이의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and this part of the judgment is the same as the ground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3쪽 15행 중 “E가”는『변호사 E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2017. 12. 26.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950,599,000원(이 사건 공정증서 금액 950,000,000원 집행비용 599,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7타채9958호)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1. 2. 주식회사 F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 3쪽 17~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 6쪽 8행 중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은『갑 제6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0~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7. 11. 8.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시부인표에는 피고가 신고한 950,000,000원 전액에 대해 이의하면서 ‘피고는 채무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투자금(자기자본금)을 차용금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Howev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gainst D does not affect the defendant's joint and several guarantee claim against D. Thus, the defendant is a joint and several surety merely because D's bankruptcy trustee did not recognize the defendant's claim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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