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옹진군 O에 있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펜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Q에서 인천 영흥도 펜션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다. 6동의 펜션을 신축할 것인데, 3동의 부지를 피해자가 매수하면 1년 후 준공 시 1동당 3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5,4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가을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농협 송천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Q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내고 2009. 2. 21.경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4. 정읍시에 있는 정읍나들목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