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5. 23:05경 평택시 B모텔 210호 내에서 위 모텔 방에 같이 있던 C의 남자친구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본인의 차 열쇠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자 “니가 찾아라, 왜 내가 찾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물병의 병뚜껑을 집어던져 E의 머리를 맞추고, 이에 위 E이 “당신 열쇠니 당신이 직접 찾아봐라”라고 하자 다시 “니가 찾아라, 왜 내가 찾냐”며 위 물병을 집어던져 위 E의 팔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9. 16. 02:19경 평택시 F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2012. 9. 15. 21:00경 평택시 B모텔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이미 작성한 주취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빼앗으며 “나는 이것을 인정 못하니 다시 조사하자”라고 하며 위 각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소재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