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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05.30 2016도20890
모욕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istrict Court Full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카페인 ‘B ’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공황장애 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n the grounds stated in its reasoning.

2. However,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is difficult to ac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offense of insult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is an offense that legally protects an external reputation, referring to a social evaluation of the value of a person. The offense of insult referred to in the offense of insult refers to the expression of an abstract judgment or satisfic sentiment that may undermine a person’s social evaluation without revealing a fact.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 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 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 내용은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 승자 박, 아전 인수, 사필 귀정, 자업자득, 자중 지란, 공황장애 ㅋ ’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 글 게시 경위, 댓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 글로 게시한 ‘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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