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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240
공무집행방해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of a fine of four million won is too heavy or is unreasonable.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저를 때린다’라는 피고인의 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쥔 채 팔을 사방으로 휘두르고 손으로 E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며 발로 E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벽면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고 고함을 지르며 자해하고,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도 시비를 걸며,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도 “내목을 조른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If so,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without merit. Thus,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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