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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09 2012고정614
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2,000,000, and by a fine of KRW 7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 15:00경 아산시 E 앞 정자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내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내말 안 들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내말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부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에게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열공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Each police investigation report;

1. Each medical certificate (B), each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B, A);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photograph;

1. Defendant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concerning criminal facts: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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