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 23:20경 김해시 D마트 앞 노상에서 전일 피해자 B이 현장 직원들에게 피고인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한 후 몇 개월치 식대비를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외상값을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한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타일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순부 타박, 양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타일을 빼앗아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전두부 두개골 선상 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염좌, 하지의 다발 좌상,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치아에 착용하고 있는 8개가 하나로 연결된 보철 중간 부위를 벌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경비추산내역서, 수사보고(보철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0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