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5, 2018, from around 08:25, to around 09:12, the Defendant spreaded the color frame rapidly on the back side of the front door of the passenger car kystro B apartment C, and o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the old B apartment C, the victim D (year 43).
The above criminal facts indicate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without any other reason, but there is room to deem that there is a reason to commit the crime as seen below, and the motive part of the crime is deleted.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property owned by the victim so that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900,000 of the repair cost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KRW 900.
Summary of Evidence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Written statements of D;
1. Video CDs;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분 확인 관련, 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승합차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합차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승합차가 이 사건 당일 08:25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될 때까지는 그 운전석 뒤쪽 문 부분에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지 않았으나(증거기록 13쪽), 같은 날 13:01경 위 지하주차장을 떠날 당시에는 위 뒤쪽 문 부분에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었다(증거기록 14, 15쪽). ② 피고인의 자동차는 이 사건 당일 08:15~09:12경 피해자의 위 승합차 오른쪽, 즉 위와 같이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는 부분에 인접한 바로 오른쪽(운전자 기준으로는 왼쪽 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합차가 주차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가 피해자의 승합차 옆에 머무르거나 주차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