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하여, 2011. 9. 초순 20:00경 서울 강동구 D주식회사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2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6.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F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E와 함께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초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에 있는 치킨호프집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즉시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길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즉시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 14:00경 의정부시 J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K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