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하여, 2011. 9. 초순 20:00경 서울 강동구 D주식회사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2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6.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F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E와 함께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초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에 있는 치킨호프집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즉시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길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즉시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 14:00경 의정부시 J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K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