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7.부터 부천 소사구 ‘E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의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F 주식회사는 2009. 12. 4. 위 취진위원회와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자문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4.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F 주식회사의 감사 B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장(발행지 농협중앙회, 수표번호 ‘I’)을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과 통화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기로 하고, J으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2. 4.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농협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광명시 L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의 처인 J으로 하여금 A에게 경비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