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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 9. 임금 2,67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59,698,8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사건 당사자의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이 상당하지만,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