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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노인회 회원이고, 피해자 C(여,71세)는 그곳 회장인 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금횡령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서 서로 다투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30경 B아파트 노인정에서 D 등 다른 회원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지금 노인정을 시끄럽게 만들고서 이곳에서 니가 화투를 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화투 담요를 걷어 올려 화투판을 엎어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소파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후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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