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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740
절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B 4층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작은방에 보관 중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파란색) 1개,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검정색)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파란색)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황색)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황색) 1개 등 합계 2,6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eizure records and list of seizure;

1.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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