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 4부터 2012. 2. 28.경까지 목포시 B 부근 퀵서비스업체 C에서 D 등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 4. 목포시 E아파트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500만원에 대한 선이자 50만원과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하였고, 월이자 50만원에 2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D에게 현금 4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월 5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이자율 제한(연 30%)을 초과하여 연 136%의 이자를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대여 원금 지급한 원금 선이자, 수수료 월 이자 피해자 이자율 1 2012.1.4. 5,000,000원 4,400,000원 600,000원 500,000원 D 136% 2 2012.1.20. 5,000,000원 4,400,000원 600,000원 500,000원 D 136% 3 2012.1.9. 5,000,000원 4,400,000원 600,000원 500,000원 F 136% 4 2012.1.17. 3,000,000원 2,650,000원 350,000원 300,000원 G 136% 5 2012.1.30. 3,000,000원 2,650,000원 350,000원 300,000원 H 136% 6 2012.1.31. 3,000,000원 2,650,000원 350,000원 300,000원 I 136% 7 2012.2.13. 3,000,000원 2,650,000원 350,000원 300,000원 J 13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1. D 우체국통장 사본, D 통장거래내역
1. 중소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