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E동 앞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경위, 적발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