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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295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09. 22. 12:30경 충남 금산군 C 진입로에서, 버섯 등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D(여, 50세)와 피해자 E(여, 48세)에게 양손으로 길을 막으며 "이 곳 야산일대는 내가 인삼을 심어 놓았다. 인삼을 캤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인삼을 캔 사실은 없고 버섯만 조금 채취했다."고 하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가방을 잡아 밀치는 충격으로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the second protocol of trial;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D, and E;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of F, D, and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a medical certificate for injury and the currency of a victim);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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