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 F를 상대로 7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사기 사건’이라 함〕혐의로 고소를 하여 그에 관해 조사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칼로 자신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자해를 한 다음 마치 F에 의해 칼에 찔린 것처럼 주장하여 F를 압박하여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돈을 받아낼 것으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4. 14:00경부터 위 여주지청 G 검사실(별관 201호)에서 위 사기 사건으로 F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인 15:00경 G 검사가 피고인과 F에게 당사자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F와 같이 위 여주지청 별관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사기 사건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F가 위 사기 사건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에 관련된 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말을 하자, F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곳 대변기 칸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 간 칼로 자신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0. 5. 14.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H병원에서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F가 2010. 4. 26.경 위 여주지청 화장실에서 A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니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② 2010. 5. 17. 위 여주지청에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③ 2010. 5. 31. 위 H병원에서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이 첨부된 글을 게시하고, ④2010. 5. 31. 위 H병원에서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