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 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야적장에서 F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전동모터 6대와 실린더 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10.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G, F,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성명불상자,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면담결과보고), 범행에 사용되었던 후레쉬 사진, 범행당시 녹취록(F, A), 재판진행 중 녹취록(F, A)
1. 피해품별 시가입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1:0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F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압축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말경까지 J에 위 압축기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