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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4.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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