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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73% 이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23%, 0.146% 나 더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39%)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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