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고기어 자전거점 앞 도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