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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1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400』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속옷 매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84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4:42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뒤편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 등을 담은 박스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형 3개와 여성 의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뒤편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 등을 담은 박스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여성상의 2개, 여성하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고단1895』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마트’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맥가이버 칼로 위 마트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랜턴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19고단2454』 -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그곳 계단에 피해자 L이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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