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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417
살인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the defendant did not murder the victim E (hereinafter “victim”) in knife with knife.

B.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eight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등의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K은 경찰에서 “엄마가 아빠를 밀친 다음 칼로 찔러서 아빠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났다. 엄마가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119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한 소방사인 I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다친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병원 후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칼로 다친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부엌칼로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급활동일지에도 ‘보호자 말에 의하면 처가 부엌칼로 찔렀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병원 후송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부부싸움 하던 중, 부인이 부엌칼 들고 있던 중, 남편과 실랑이 하던 중, 칼에 찔려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흉부에 형성된 자창은 외견상으론 오른쪽 가슴(젖꼭지의 오른쪽에서 위 방향)에서 겨드랑이와 가까운 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1군데 형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심장부분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안쪽으로 향한 방향과 수평으로 겨드랑이를 향한 방향의 두 개의 방향으로 칼이 들어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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